简体中文
繁體中文
English
Pусский
日本語
ภาษาไทย
Tiếng Việt
Bahasa Indonesia
Español
हिन्दी
Filippiiniläinen
Français
Deutsch
Português
Türkçe
한국어
العربية
요약:© Reuters. [세종=뉴스핌] 임은석 기자 =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가 1만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.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'장
© Reuters.
[세종=뉴스핌] 임은석 기자 =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가 1만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.
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'장애인연금법'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.
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.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.
이를 통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. 이는 지난해 17만1000명보다 1만6000명이 늘어난 것이다.
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.
또한 나머지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1010원 상승했다.
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“올해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면책 성명:
본 기사의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본 플랫폼은 투자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. 본 플랫폼은 기사 내 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개인의 기사 내 정보에 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